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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3-03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2099
건설산업기본법(법률 제6802호 ‘02.12.18, 시행 ’03.3.1) 등 최근 개정 된 관련 법령을 알려 드리니 관내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1. 건설산업기본법 □ 건설업자의 표시제한 (제11조, 신설) ㅇ다음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 업장,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 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. - 가스시설공사, 철강재설치공사, 강구조물공사, 삭도설치공사, 승강기 설치공사, 철도․궤도공사, 난방공사 ※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종에 대해 서만 적용 ㅇ시․도지사는 위반자에 대하여 광고물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음. ㅇ위반시 제재(제97조) -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※ 제97조의 법금 부과기준 상향(500만원 이하 벌금 → 1,000만원 이 하 벌금)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실적 등의 허위제출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 2. 소득세법(법률 제6871호 ‘02.12.18, 시행 ’03.1.1) □ 일용근로자 면세점 조정 (제47조 제2항) ㅇ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. ※ 본회건의사항 반영 - 건설업체 연간 800억원 세금부담 경감 추정 - 임금실태의 정확한 장부기장으로 건설노임조사 현실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