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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
- 종류 : 입회비, 기본회비, 통상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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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
- -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
- - 업체당 1,000만원
- 정회원
- 통상회비
- - 연 1회 부과
- - 산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
- - 부 과 율 : 본회 (기성총액*1,000분의 0.07) + 최소회비(모든 회원 30만원)
- - 부 과 율 : 도회 (기성총액*1,000분의 0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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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및 기본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-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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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좌이체 납부
- 계좌번호 : im뱅크(구.대구은행), 047-04-146504-003,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- 입금 후 유선통보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