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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
- 종류 : 입회비, 기본회비, 통상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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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
- -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
- - 업체당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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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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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회비
- - 연 1회 부과
- - 산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
- - 부 과 율 : 본회 (1,000분의 0.07) + 최소회비(모든 회원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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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및 기본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-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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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방문 납부 또는 계좌이용 납부
- 계좌번호 : 대구은행:047-04-146504-003,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- 입금후 유선통보 바랍니다.